2025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제공 최신 정보 기준 (2025년 9월 업데이트)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도 확정된 상한액입니다.
- 소득하위 1분위: 92만 원
- 소득하위 2~3분위: 120만 원
- 소득하위 4~5분위: 155만 원
- 소득하위 6~7분위: 250만 원
- 소득하위 8분위 이상: 350만 원
※ 기준은 2024년도 본인부담금 납부 실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진료 시점에서는 환급이 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연 단위로 정산되어 초과 금액이 ‘사후환급금’으로 환급됩니다.
2025년 현재 지급 중인 환급금은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해 발생한 초과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
다음 방법으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2024년도 본인부담 초과 여부 확인 가능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우편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아래 방법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계좌를 이미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2025년도 사후환급금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입니다. 대상자는 9월~12월 사이에 순차 입금되며, 금액과 입금 일정은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사후환급금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정보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5년간 청구 가능하므로, 이전 연도에 대한 환급금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한 병원 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한해서만 환급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2025년 9월 기준)